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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세던 A씨는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체질량지수 38.2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5년에 측정된 자료로는 키 174㎝에 몸무게가 93㎏였으나 1년 후엔 같은 키에 몸무게만 22㎏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씨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신체검사를 받기 전 ‘살을 찌우고 공익판정을 받자’며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와 검사 이후 체중을 감량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내세웠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이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증량해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A씨가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이미 4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체중이 늘어났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4급 확정 판정을 받을 수 있던 피고인이 재측정을 피하고자 살을 더 찌우는 것이 병역법상 ‘병역의무 감면사유에 해당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