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총액 1000만원이하로 수수료 1%는 납부자 부담
건강보험도 동일 적용..국민연금은 제외
  • 등록 2014-09-16 오전 10:00:00

    수정 2014-09-16 오후 3:14:1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는 25일부터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납부자는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와 동일하게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도 오는 25일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제외됐다. 국민연금의 경우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추후 시행될 전망이다.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일시적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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