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도 오는 25일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제외됐다. 국민연금의 경우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추후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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