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아나운서의 민낯… ‘아이라인 문신’ 때문에 벌어진 50분 난동

  • 등록 2022-07-21 오전 9:57:49

    수정 2022-07-21 오전 9:57:4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 아나운서가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자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급기야는 간호조무사를 폭행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최근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고 ‘양쪽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 “이게 사람 눈이냐”라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는 등 약 50분 동안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마구 내뱉었다.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을 향해선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했고 결국 정식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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