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번주내 신청해야"..4만~5만명은 10만원미만

복지부 "소득역전 방지 차원 소득파악중"
신청 지연시 8월 25일에 두달치 지급
  • 등록 2014-06-25 오전 10:27:51

    수정 2014-06-25 오전 10:27:51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 91%(406만명)는 오는 25일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대상자중 4만~5만명 가량은 기초연금액이 10만원에 못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지급시기 또한 만약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8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25일 류근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분들은 오는 25일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늦어도 이번주까지 신청해야 다음달 25일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류 단장은 “만약 재산, 소득 파악 등에 시간이 걸려 7월 25일 지급이 지연될 경우 8월 25일에 두 달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득하위 70%의 노인중 소득인정액 기준(월 87만원)에 근접할 경우 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들과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1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통상 전체 대상자의 1~1.5% 수준으로 4만~5만명가량 될 전망이다.

류 단장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월급여액에도 감액원칙이 적용된다”며 “아직 정확한 소득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전체 대상자의 1%수준이 10만원 미만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기준인 ‘월 87만원’을 넘어설 경우 기초연금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월 86만원’인 대상자에게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지급하면 월소득이 ‘88만원’ 비지급자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소득 구간별로 ▲월소득 79만원초과~81만원이하 8만원, ▲81만원초과~83만원이하 6만원, ▲85만원초과~87만원이하 2만원 등으로 기초연금 상한선을 마련햤다.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이다.

이밖에 환경미화원 등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근로소득 공제 확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노인도 2만명 가량된다. 반면 비싼 자녀집에 거주하는 일부 노인(최대 5만명)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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