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에 내린 징계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나오게 됐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우려도 있었다. 실제 선고 공판이 있기 전부터 코로나19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예고는 있었다.
이번 공판은 지난 2020년 1월 금감원이 DLF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문책경고’를 내린 데 따른 재판이다. 쉽게 말해 금감원 징계에 대한 적정성을 재판부에 묻는 재판인 셈이다.
징계 통보 당시 손 회장은 고심 끝에 행정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 3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금감원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서울 행정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선고가 손 회장에 유리한 쪽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금감원의 기조 자체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도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면서 감독 정책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