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 1심 판결 일주일 뒤 연기

금감원 DLF 징계에 대한 적정성 묻는 재판
판결문 미완성, 부득이 1주일 연기돼
  • 등록 2021-08-20 오전 10:00:15

    수정 2021-08-20 오전 10:44:0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당초 20일 선고 예정이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일주일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이 늦어진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에 내린 징계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나오게 됐다.

20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20일) 내리기로 한 1심 선고공판을 일주일 연기한다. 아직 특별한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우리금융 측도 당일(20일) 오전 통보 받았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우려도 있었다. 실제 선고 공판이 있기 전부터 코로나19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예고는 있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담당 판사의 판결문 집필이 늦어졌거나 피고나 원고 측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판은 지난 2020년 1월 금감원이 DLF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문책경고’를 내린 데 따른 재판이다. 쉽게 말해 금감원 징계에 대한 적정성을 재판부에 묻는 재판인 셈이다.

징계 통보 당시 손 회장은 고심 끝에 행정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 3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금감원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서울 행정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융업권에서는 이번 선고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우리금융말고 다른 금융지주도 DLF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사태로 줄줄이 금감원 징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선고가 손 회장에 유리한 쪽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금감원의 기조 자체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도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면서 감독 정책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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