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종합)

黃총리 “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 있다”
朴대통령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마무리
  • 등록 2016-05-27 오전 10:10:58

    수정 2016-05-27 오전 10:16:28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함으로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두번째다.

황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적인 측면에서나 국정운영 및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국정현안은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인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인들과 일반 국민들까지 사안에 따라 청문회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밖에 없게 돼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생활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일각에서는 정책 중심으로 청문회를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남용이 걱정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보다 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이 정한 입법부와 행정부간 협력과 견제의 정신에 따라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도를 통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 하에 바르고 원활한 국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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