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바나나 먹은 女가수 "너무 방탕해"..징역 2년

  • 등록 2017-12-14 오전 9:40:17

    수정 2017-12-14 오전 9:40:17

(사진=Shaimaa Ahmed 영상)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뮤직비디오에서 속옷 차림으로 바나나를 먹은 이집트 여가수가 ‘방탕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BBC에 따르면 이집트 법원은 속옷 차림으로 바나나를 먹는 모습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여가수 샤이마 아흐메드(Shaimaa Ahmed)에게 방탕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과 560달러(약 61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샤이마는 뮤직비디오 속 해당 장면이 이집트 내에서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18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집트 언론들은 샤이마가 방탕을 조장하고 난잡한 동영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샤이마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감독에게도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사진=Shaimaa Ahmed 영상)
공개된 영상에서 샤이마는 ‘클래스 69’라고 적힌 칠판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사과를 핥고 바나나를 먹는다. 바나나에 우유를 붓는 장면도 담겼다.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이집트의 한 일간지는 “가수 샤이마가 젊은이들에게 타락을 가르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샤이마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내고 “부적절한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뮤직비디오가 큰 비난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집트는 지난해에도 난잡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여성 무용수 3명에게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여가수 셰린 압델 와하브도 나일강 물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노래를 불러 ‘군중 자극죄’를 받아 지난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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