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명 男 몸캠 유포' 김영준, 포토라인 섰다…"피해자에 죄송"(종합)

11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 포토라인 등장
"반성하며 살겠다…범죄는 혼자 저질렀다"
제2의 n번방 사건…경찰 "추가 수사 중"
  • 등록 2021-06-11 오전 9:45:15

    수정 2021-06-11 오전 9:45:1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8년간 남성 1300여명의 음란 행위를 녹화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영준(29)의 얼굴이 공개됐다.

남성 1300여 명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11일 오전 8시쯤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피의자 김영준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 밧줄로 결박된 상태로 서울 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준은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죄송하다”며 거절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녹화를 왜 했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범이 있냐고 묻자 “혼자 저질렀다”고 답변했다.

이후 ‘미성년자 성 착취 당시 모텔에 직접 나왔나’, ‘혐의 인정하나’, ‘2013년 이전 범죄는 없나’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모두 침묵했다.

1분간 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선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 1분쯤 호송차량을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김영준은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남성 1300여 명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김영준은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남성 1300여명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 행위를 녹화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39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7명에게는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촬영했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채팅 앱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영준을 구속하고 지난 9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준이 보유한 몸캠 영상은 총 2만7000여개에 달한다.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소지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도 4만5000여개에 달하며, 그중에는 불법촬영물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남자 n번방’으로 불린다. 기존 사건과 다른 점이라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성별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상황을 확인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남성 1300명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이 11일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사진=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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