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용 '빚투' 막는다…잔금일 이후 신청 못해

전세계약 갱신대출 전셋값 증액분으로 제한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도 금지
  • 등록 2021-10-17 오후 5:10:52

    수정 2021-10-17 오후 9:07:1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르면 27일부터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신청 시점이 잔금 납부일 이전으로 제한된다. 전세계약 갱신시 전세대출 한도 역시 늘어난 전셋값만큼으로 줄어든다. 이른바 ‘KB국민은행의 전세대출 억제책’이 다른 은행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다른 여윳돈으로 전셋값을 먼저 치르고 전세대출을 받아 ‘빚투’(빚내서 투자)나 갭투자(전세 낀 매수)에 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오전·오후 2차례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이미 밝혔지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의 실수요 외 사용은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새 전세대출 관리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5대 은행은 전세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받기로 했다.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은 안 해준다는 얘기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에서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대출을 신청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여윳돈이나 가족·친척 등 다른 곳에서 일단 자금을 융통해 전셋값을 치르고 입주한 뒤 전세대출을 또 받아 주식 투자 등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5대 은행은 또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금지하기로 했다. 1주택의 경우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은행 지점 방문이라는 추가 허들(장애물)을 두고 깐깐한 대면 심사를 통해 실수요 여부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은 국민은행의 전세대출 억제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가령 기존 전세대출이 없고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면 2억원 내로만 전세대출을 제한한 것이다. 기존에는 최대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이 대출 한도였다. 하나은행은 15일부터 같은 규제 적용하고 있는데 신한, NH농협은행에서도 이를 채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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