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방통위 5시간 반만에 카톡으로 방송사에 알려

산불 빠진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강원도 산불에 먹통
“산림청 재난방송 요청도 문자로 2시간 뒤"
윤상직 의원 “법적근거 없다면 관련법 조속히 정비해야”
  • 등록 2019-04-21 오후 3:23:26

    수정 2019-04-21 오후 3:53: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강원 산불 사태때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축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산불)가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시간 반 만에 카카오톡, 산림청은 2시간 반만에 문자로 방송사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1일 지난해 3월 방통위가 작성한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드러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은 재해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각 기관에서 해당시스템에 재난방송 요청문을 등록하면 방송사로 자동 전파되어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체계다.

그러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 특히 산불이 누락돼 있었고 산림청도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방송 요청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산림청은 대형화재로 확산된지 2시간이 넘은 4월 4일 21:45분이 넘어서야 KBS, YTN 등 주요 방송사에 문자메시지로 강원도 산불 상황을 발송했다. 이날 불길은 4월4일 오후 7시 17분경 강원도 고성 토성면 주유소 인근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대형화재로 번졌다.

방통위는 일부 방송사가 최초로 자막정보를 송출한 시간보다 5시간 30분이나 늦게 지상파 방송사 등에 재난방송을 카카오톡으로 요청했다.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 재난 방송을 요청한 시간은 4월5일 01:10 로 MBC가 최초로 자막정보를 송출한 4월4일 19:54 보다 5시간 반 가량 늦었다. 늦장방송을 했다고 비판받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보다도 4시간이나 늦게 재난방송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법률상 기상청, 행정안전부, 방통위, 과기부로 한정됐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산림청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난주 산림청, 행안부와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상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재난 사고 중 화재사고가 전체 사고의 40%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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