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산불)가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시간 반 만에 카카오톡, 산림청은 2시간 반만에 문자로 방송사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1일 지난해 3월 방통위가 작성한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드러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은 재해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각 기관에서 해당시스템에 재난방송 요청문을 등록하면 방송사로 자동 전파되어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체계다.
산림청은 대형화재로 확산된지 2시간이 넘은 4월 4일 21:45분이 넘어서야 KBS, YTN 등 주요 방송사에 문자메시지로 강원도 산불 상황을 발송했다. 이날 불길은 4월4일 오후 7시 17분경 강원도 고성 토성면 주유소 인근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대형화재로 번졌다.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 재난 방송을 요청한 시간은 4월5일 01:10 로 MBC가 최초로 자막정보를 송출한 4월4일 19:54 보다 5시간 반 가량 늦었다. 늦장방송을 했다고 비판받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보다도 4시간이나 늦게 재난방송을 요청했다.
윤상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재난 사고 중 화재사고가 전체 사고의 40%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