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직방(직방)’ ‘다방(스테이션3)’ ‘방콜(부동산114)’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업자는 그간 약관상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도록 약관을 만들었다. 이를테면 부동산업자가 소위 ‘미끼’ 매물을 올려놓더라도 별다른 조치나 책임을 지지 않았던 셈이다.
아울러 3개 사업자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만 면책조항을 뒀다. 이들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민법에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손해를 입은 회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선 과장은 “유료 서비스인 매물등록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회원은 사업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 이용 대금인 매물등록비를 환불받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모바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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