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다방 방콜’ 허위매물 삭제 의무화

  • 등록 2017-05-14 오후 1:34:29

    수정 2017-05-14 오후 1:56:51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직방’ ‘다방’ ‘방콜’ 등 국내 대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은 허위로 신고된 부동산 매물에 대해 반드시 삭제 등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방(직방)’ ‘다방(스테이션3)’ ‘방콜(부동산114)’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업자는 그간 약관상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도록 약관을 만들었다. 이를테면 부동산업자가 소위 ‘미끼’ 매물을 올려놓더라도 별다른 조치나 책임을 지지 않았던 셈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 받은 허위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사업자에 있다. 선중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신고받은 허위 매물 정보를 관리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개 사업자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만 면책조항을 뒀다. 이들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민법에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손해를 입은 회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선 과장은 “유료 서비스인 매물등록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회원은 사업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 이용 대금인 매물등록비를 환불받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제3자와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한 조항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일방적인 매물정보 제공 및 이용 조항 △회원에게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 등도 시정조치됐다. 이들 3개사는 이번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선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모바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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