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될까

  • 등록 2021-01-10 오후 2:05:20

    수정 2021-01-10 오후 2:05:2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이번 주 법정에 선다.

정인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왼쪽)과 후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얌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하고 10월 13일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장씨는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밀어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정인 양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남편 안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에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전문 부검의들에게 정인양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경우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가중 요소가 부과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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