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출산…현역 의원 세번째

19대 장하나·20대 신보라 이후 세번째
국회법에 출산휴가 없어…선진국은 6주이상 보장
  • 등록 2021-05-09 오후 2:18:56

    수정 2021-05-09 오후 9:33:0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출산했다. 현역 의원 가운데 세 번째 임기 중 출산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간에 고비가 있었지만, 자연분만으로 튼튼이를 만났고 이제서야 좀 정신이 든다”며 출산 소식을 알렸다. 현역 여성 의원이 출산한 것은 19대 국회 당시 장하나 의원과 20대 국회의 신보라 의원 이후 세번재다. 다만 국회법상 출산·육아 휴직 자체가 마련돼있지 않아 재택근무와 청가서(결석신고서) 제출로 출산을 준비해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용 의원은 그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현실적 고민을 털어놓아왔다. 용 의원은 지난 5일엔 “임신 10달은 우리나라의 임산부가 어떤 어려움 속에 출산하는지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며 임신 중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용 의원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많은 검진이나 주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남아있었다”며 “출산은 여성 개인의 고통과 부담이어서는 안된다. 출산이 사회 전체의 지원 속에 이뤄지도록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말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수유실 설치와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 제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의회는 12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독일 하원의원은 출산일 기준 6주 이전 8주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덴마크 의회는 12개월간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핀란드 의회는 출산 휴가를 공식적인 청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의회,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선 자녀 출입이 허용되고 모유 수유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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