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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날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서울 8개 자사고가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진행된다. 배재고와 세화고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이후 26일에는 숭문고와 신일고, 27일 경희고와 한대부고, 29일에는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이들 8개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를 했다. 이후 자사고 측은 지난 8일 이러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2014년 1주기 때와 유사해 학교 측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올해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본안 소송(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긴 하지만 자사고 입학원서 접수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만 인용된다면 탈락 학교들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고입에서도 자사고 전형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