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뽀뽀? 교회에선 일상"…미성년자 성추행 목사, 징역 3년

"친아빠한테도 뽀뽀 안해" 거부에도…강제추행 지속
  • 등록 2021-11-25 오전 10:07:01

    수정 2021-11-25 오전 10:07:0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여성 교인 3명을 수년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교인 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을 당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1990년대부터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로 부임했다. 여성 피해자 3명은 가족 등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여성 교인들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손을 잡거나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피해를 입은 이들 중 한 명인 B씨가 “싫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노력을 해야 좋아하지 않겠냐”며 추행을 이어갔다.

B씨는 현재 성인이지만, A씨는 그가 미성년자일 때에도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인 C씨는 “친아빠에게도 뽀뽀하지 않는다”고 거부했지만, A씨는 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도록 시켰다. A씨의 이같은 만행은 수년간 20여 차례 넘도록 이어져왔다.

의정부지방법원.(사진=정재훈기자)
교회 내 최고 권위자였던 A씨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우려됐던 피해자들은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했지만, 한 여성 교인이 토로하며 피해자가 다수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결국 이들은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서 범행이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실수나 우발적으로 피해자 볼에 입을 맞추거나 한 사실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상호 묵시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신체접촉에 불과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가 완전히 밀착될 정도로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입이나 뺨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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