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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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여성 교인들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손을 잡거나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B씨는 현재 성인이지만, A씨는 그가 미성년자일 때에도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인 C씨는 “친아빠에게도 뽀뽀하지 않는다”고 거부했지만, A씨는 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도록 시켰다. A씨의 이같은 만행은 수년간 20여 차례 넘도록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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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실수나 우발적으로 피해자 볼에 입을 맞추거나 한 사실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상호 묵시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신체접촉에 불과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