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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김동욱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이 관리 부실로 고객정보를 유출할 경우 법령에 규정된 손해액에 따라 300만원 한도내에서 자동적으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개인으로선 별도의 소송 없이 구제절차가 간편해진 셈이다. 반면 금융기관으로선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상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여·야·정, 신정법에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해도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보상받기란 녹록지 않았다. 일단 보상을 받으려면 기업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데다 무엇보다 피해사실을 개인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법 조항 때문이었다. 지난 1월 국민·롯데·농협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가 1억 400만건 가까이 유출됐는데도 개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던 이유다.
앞으로 신정법에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이 피해액을 직접 산정하지 않아도 소송을 걸 수 있다. 법원이 법령에 규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주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 개인이 보상받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만 해도 이 법에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두고 당정 간 의견차가 컸기 때문이다. 당시 당국은 신정법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우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손실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연초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법정 최대 보상액인 300만원을 일괄 대입하면 금융기관이 물어야 할 배상금만 단순 계산으로 300조원에 이른다.
내년초 신정법 통과 예상‥금융권 ‘고민’
금융기관으로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연초 벌어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처럼 대규모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면 보상금액이 크게 불어나 자칫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앞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권으로선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들의 줄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금융권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