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램프리턴`, 항공법 위반? "초유의 사례"

  • 등록 2014-12-08 오전 10:17:53

    수정 2014-12-08 오후 12:08:0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기내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가져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각)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다가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은 뒤 다시 출발했다.

당시 한 승무원이 일등석에 오른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고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며 승무원을 혼냈다.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 건네야 하는데 무작정 봉지째 갖다준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으며,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이 못하자 내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조 부사장은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편은 인천 공항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1분 늦어졌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조 부사장이 항공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항공법에는 기장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어 이번 일에 대해 조 부사장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날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항공법 50조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돼 있다”며 “부사장이 객실 서비스와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라고 했으니 항공사의 임원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공기가 활주로로 향하다 다시 탑승 게이트로 가는 ‘램프 리턴’은 일반적으로 기체 이상이 발견됐거나 승객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승무원 서비스로 인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비스를 잘하도록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으며, 한국에 돌아와 교육을 강화한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알맞은 대처였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조현아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로,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친 뒤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부에 입사해 2006년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부본부장(상무보)을 맡으며 임원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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