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강간미수 혐의 교사에 法 "해임 징계 정당"

"교원에겐 엄격한 도덕 기준 요구돼"
  • 등록 2023-03-24 오전 10:44:32

    수정 2023-03-24 오전 10:44:3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해임된 전직 교사가 징계 부당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성기)는 23일 전직 교사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3일 지인들과 전남 순천지역 여행을 하던 중 B(당시 18세)양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접근한 뒤 숙박업소로 유인, 성폭행하려했다는 혐의로 그해 11월 직위해제됐다. A씨의 성폭행 시도는 당시 B양이 완강히 반항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고 뒤 충북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2월 해임됐고, 교원소청심사위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가공무원법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임됐다.

범죄에 연루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교육연수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성실의무도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교원에게는 엄격한 도덕 기준이 요구돼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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