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총체적 난국`…회계사부터 회장까지 미공개정보 유출 연루

회계법인 대표와 실사 기업 주식 대량 보유자 간 통화 ‘부적절’
안경태 회장, ‘미공개 정보 제공’ 형사 처벌시 회계사 자격 박탈
  • 등록 2016-05-27 오전 10:16:07

    수정 2016-05-27 오후 2:41:59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삼일회계법인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지난해 20~30대 젊은 회계사들에 이어 이번엔 13년 동안 최고경영자(CEO) 위치에 있던 안경태 회장까지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안 회장의 혐의가 입증돼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공인회계사 자격이 박탈된다.

27일 검찰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안 회장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전화통화를 하고 난 뒤 부하 직원에게 한진해운 보유주식을 매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포착했다. 회계업계에선 안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계법인 대표가 예비실사를 한 기업 주식 대량 보유자와 민감한 시기에 전화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회계법인의 신뢰를 깎아 먹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안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최 전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가 확정되면 지난해부터 자본시장법 내에 신설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정보를 전달한 준내부자와 정보를 취득한 1차 정보수령자까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안 회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그를 준내부자로 볼 것인지가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를 준내부자로 규정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과 계약을 맺고 올초부터 석 달 이상 예비실사를 담당했다. 예비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했기 때문에 실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안 회장의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사 자격이 박탈된다. 9년 동안 재임해 온 삼일회계법인 회장 자리뿐만 아니라 13년 동안 맡았던 최고경영자 자리도 사임해야 한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안 회장의 미공개 정보 제공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노코멘트”라며 자세한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지난달 6~20일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원 가량에 전량 매각 약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24일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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