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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빠르면 7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보상을 받기 어렵고, 법 공포 이전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도 이뤄지지 않아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안되고, 그나마도 7월부터 시행할 경우 ‘사실상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느라 빚을 내가며 버텼는데 이 고통은 누구에게 보상받느냐”며 “소급적용도 안 되고, 그나마도 7월부터 보상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방역협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헌법 정신에 충실하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피해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방역조치에 따라 재산권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런 믿음을 갖고 피해를 기꺼이 감수한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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