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28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08회 경총포럼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 부담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최근 2개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직장 가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 목적이 아닌 임시적인 초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보험 가입 제고보다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역시 자발적 이직이 많은 1년 미만 근로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 부담에 따른 고용 악영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총포럼에서는 김주환 연세대학교 교수가 ‘회복탄력성과 그릿, 성취의 원동력’을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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