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분쟁 조정, 애플이 구글의 3배

이상헌 의원실 자료…애플 2686건-구글 893건
애플, 모바일 게임 환불 권한 전권 소유
  • 등록 2021-10-17 오후 5:50:00

    수정 2021-10-17 오후 5:50:0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애플을 상대로 신청된 게임 관련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건수가 구글의 세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게임 부문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9504건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기업만 놓고 보면 애플에 신청된 조정 건수가 2686건으로 구글(893건)의 3배에 달한다. 이는 구글이 판매 내역과 환불 권한을 개발사와 공유하는 반면, 애플은 모바일 게임 환불 권한 전권을 소유하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게임 개발사에 판매 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금액만 정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자료=이상헌 의원실)


게임사별로 보면 신청 건수는 블리자드가 15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크래프톤(915건), 카카오게임즈(530건), 넥슨(457건), 데브시스터즈(250건)의 순이었다. 이 네 개 회사는 작년보다 조정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게임 등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4199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7202건으로 늘었다. 지난 8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1만475건이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평균 1%를 밑돌던 조정 성립 비율은 작년 0.008%(9673건 중 8건)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0.00019%로 단 2건만 조정에 성공했다.

이상헌 의원은 “콘텐츠 분쟁 조정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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