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얼마”…통계청, 올해부터 조사

통계청, 정부 과세 대비해 가상화폐 조사 준비
과세 1년 연기…가상화폐는 예정대로 통계 포함
"데이터 조사 가능 여부 파악 및 축적 필요"
통계 발표 시기는 미정…"국제 흐름 등 종합 고려"
  • 등록 2022-01-23 오후 5:55:03

    수정 2022-01-23 오후 6:02:39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올해부터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한다. 다만, 조사 결과 공개 시점은 미정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 조사 항목에 포함한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항목에 보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31일 기준 평가액을 주관식 형태로 적게 돼 있다”고 말했다.

매년 3월 말 이뤄지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부채·소득·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당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올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통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준비해왔다. 국회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내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통계청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첫 조사가 이뤄지지만 이 내용이 당장 발표되지는 않는다.

임 과장은 “(통계 공표를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고 조사가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도 가상화폐를 저축·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 등 실물자산 중 어느 쪽에 포함해 분류할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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