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 투자하는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 2년 받는다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기준 완화
  • 등록 2019-12-24 오전 10:00:00

    수정 2019-12-24 오전 10:00:00

지난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중견·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적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폐차 후 신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노후차의 대상도 기존 15년 이상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어업인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어로와 어업을 합해 3000만원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어로소득은 5000만원, 어업소득은 3000만원까지 각각 비과세한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입금액별 한도도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3%, 100억~500억원의 0.1%에서 0.2%로 높아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중견·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적용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한시 상향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이 3%에서 5%, 중소기업이 7%에서 10%다.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살 때 개소세를 감면해주는 노후차 대상은 기존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서 오락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 다만 현재의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은 유지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 기준도 완화한다. 출자비율을 50% 초과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고 공동으로 인수할 때는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해서 요건을 판단한다. 투자 방식도 주식·취득과 함께 사업·자산 양수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신설도 포함됐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로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주세법과 세무사법 등 15개 법안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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