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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어업인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어로와 어업을 합해 3000만원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어로소득은 5000만원, 어업소득은 3000만원까지 각각 비과세한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입금액별 한도도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3%, 100억~500억원의 0.1%에서 0.2%로 높아진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서 오락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 다만 현재의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은 유지한다.
이 외에도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신설도 포함됐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로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주세법과 세무사법 등 15개 법안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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