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농지 사며 직업은 '농업'…與 "농지법 위반 의심"

민주당, 최씨 민간 아파트 개발 사업 한 양평 공흥리 일대 땅 의혹 제기
"농지법 위반 등 법령위반 수사기관 조사해야"
  • 등록 2021-12-01 오전 10:08:44

    수정 2021-12-01 오전 10:09:0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의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하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는 2006년 양평 일대 땅을 농지로 취득하며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을 통한 영농 계획이 있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는 30일 최씨가 2006년 취득한 양평 공흥리 일대 다섯 필지 땅(2965㎡, 약 900평)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을 보면 최씨는 직업을 ‘농업’으로, 영농경력을 ‘1년’으로, 향후 영농여부에도 ‘예’라고 답해 토지를 농지로 취득해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신고했다.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노동력’, 농업기계·장비 보유계획에는 8마력 경운기 1대와 삽, 갱이 등을 기재했다.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지 취득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단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TF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 본인의 직업을 ‘농업’이라 허위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은 아닌지 농지법 위반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사업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최씨가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고 신고한 것이 허위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TF는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 본인이 장모 최씨가 농업인인지 아닌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장모 최씨가 경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900평이나 되는 농지를 홀로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확인하여 사실을 밝히고 농지법 위반이 사실이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2006년부터 양평 공흥리 일대 땅을 사들였다. 이 땅은 LH가 공공개발을 추진하던 곳이었으나 양평군 반대로 무산되고 최씨 소유 가족 법인이 2011년 350가구 규모 민간개발을 제안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농지 수용 과정이나 양평군의 신속한 사업 승인 등에 의문이 남아 있고, 2014년에는 사업 기간이 길어져 시행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계속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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