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김건희에 비하면 새발의 피"...친명의 '이재명 방탄'

  • 등록 2022-08-12 오전 9:47:03

    수정 2022-08-12 오전 9:47:0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더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후보는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혜경 씨 의혹 관련 이 의원의 경찰 수사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논문도 문제가 되고 있고 경력 부풀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의혹이 있다). 김혜경 여사는 그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이 됐으면 면책특권이 있는 건가? 적어도 백번 양보해서 공정하게 하려면 김 여사도 똑같이 20, 30번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의원 측은 김 씨가 ‘법인카드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을 SNS로 알렸다.

이 의원 관련 검경 수사와 전당대회가 겹치면서 당내에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즉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개정할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으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 ‘이재명 방탄’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 “당원들의 요청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의원들이, 후보들이 했다면 꼼수라고 공격받을 수 있겠는데, 당원들의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왜 하필 이 시기냐’하는 것은 당원들한테 여쭤볼 일”이라고 말했다.

당헌 80조 개정 요구에 당원 7만여 명이 동의한 것을 두고는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동감한다”며 “헌법 27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당에서는 죄를 묻겠다는 거다.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혜경 씨 의혹 관련 이 의원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도 친명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뭔가 사실이 나와야지, 엮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지 기소를 할 수 있을 텐데 쉽지 않다고 본다”라며 김 씨의 경찰 출석 날짜에 대해선 “정확히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은 당헌 개정과 관련해 자신이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검찰이 당을 탄압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 등 ‘친문(친문재인)’이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 “부끄럽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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