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땅 취득 때 직업 '농업'"…與, '尹 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민주당 현안대응 TF, 장모 최씨 농업경영계획서 공개
  • 등록 2021-12-01 오전 10:08:43

    수정 2021-12-01 오전 10:08:4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을 방문, ‘겨레의 함성관’에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1일 오전 최씨가 2006년 취득한 경기도 양평 공흥리 일대 다섯필지(2965㎡, 약 900평)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최씨는 본인의 직업을 ‘농업’으로 기대하고, 영농경영 ‘1년’, 향후 영농여부에 ‘예’라고 기재했다. 또한 8마력의 경운기 1대와 삽, 갱이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지 취득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김병기 현안대응 TF 단장은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 본인의 직업을 농업이라고 허위 표기하는 등 방식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은 아닌지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윤 후보 본인이 장모 최씨가 농업인인지 아닌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지법 위반이 사실이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원외위원장 협의회는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양평 공흥지구 토지 개발 당시 토지 수용을 통한 막대한 보상금 수령의 혜택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확인해보니 전체 개발 보상 토지 중 99.8%가 윤 후보 장모인 최씨 및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라며 “미리 땅을 사놓고 공영개발을 포기시킨 뒤 이 땅을 수용하도록 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 후보 처가의 개입 여부와 개발 사업자로 이에스아이앤디를 선정하게 된 절차의 적절성, 최씨가 셀프개발을 통해 얻게 된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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