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소상공인에 1000만원 희망대출…3일부터 신청

중기부, 14만 저신용 소상공인에 총 1.4조원 공급
1% 금리에 대출기간 5년…신용점수 744점 이하 해당
3일부터 10부제로 접수…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등록 2022-01-02 오후 4:12:25

    수정 2022-01-02 오후 4:12:25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 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오는 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14만곳에 1조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에, 8인 경우에는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만약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희망대출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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