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개인청구권 소멸' 주장 파문… 강병원 "日외교장관인가"

  • 등록 2019-08-02 오전 9:13:30

    수정 2019-08-02 오전 9:13:3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측 주장을 옹호해 파문이다.

송 의원은 1일 저녁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송 의원은 이날 일본 자민당이 우리 국회 방일단과의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외교결례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서도 “너무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시종 일본 측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에 맞서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필요한,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폐기를 실제로 액션에 옮기는 건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강 의원이 “우리는 방일단도 보내고 대화를 꾸준히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거꾸로 보면 지난해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 났을 때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양자협의를 요청을 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노’를 했다...(지난해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에서 중재를 하자고 일본이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국 정부에서는 그걸 ‘노’를 했다”며 도리어 한국 측이 일본 정부 제안을 거부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옹호하며, “송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계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법리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법리를 뛰어넘는 판단을 했다”며, 거듭 대법원 판결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보상을 (동원 피해자들에게) 해 줄 때 개인의 청구권도 다 포함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송 의원의 거듭된 대법원 판결 부정에 “제가 일본의 외교장관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그렇게 똑같이 (반복하느냐)”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진행자가 송 의원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청구권까지도 다 해결됐다고 보시느냐”고 질문했고, 송 의원은 “저는 포함이 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처럼 송 의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미디어에서 공식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고 일본 측 입장과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 것이 알려지자 크게 논란이 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 송 의원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자한당’보다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송 의원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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