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정기국회 처리 사실상 '불발'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채이배 반대로 법사위 계류
정보통신망법,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못넘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상정 가능하지만 형평성 문제"
  • 등록 2019-12-01 오후 4:01:49

    수정 2019-12-01 오후 4:01:49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요소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정보통신망법)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통과가 안갯속이다.

“3개 법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원회에서의 논의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위원회)와 신용정보보호법(정무위원회) 의결 여부를 논의했지만 채이배 의원이 반대하면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채 의원은 “법 개정이 되면 의료정보 등이 너무 쉽게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과도 어긋난 내용”이라며 “아직 법사위에 올라오지 않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이고 충분히 상임위 토론이 이뤄져 의결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채 위원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을 다루는 과방위는 법안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앞서 열린 예결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의 예산 증액과 감액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는데 한국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으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한 의원은 “한국당이 갑자기 정보통신망법에 해당한다고 실시간 검색어 제재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관련 자료도 여당 간사에게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3법의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방법은 남아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던 만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데이터 3법만 직권상정하는 것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다”며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은 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 국회는 오는 10일 폐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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