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810만명에 4만8000원씩…지금이라도 신청하려면?

기재부 "3% 초과 사용액 10% 환급 추진"
한도 10만원 모두 받는 대상은 169만명
내년 6월말까지 카드가맹점 어디서든 사용
11월분 캐시백 신청 가능, 내달 15일 지급
  • 등록 2021-11-15 오전 10:00:00

    수정 2021-11-15 오전 10:02:38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달 810만명이 평균 4만 8000원씩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받는다.

지난달 서울 시내 한 카드사 고객센터에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달 총 3875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10~11월 중 카드 사용액을 3% 넘게 늘리면 초과분의 10%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10월분 캐시백 신청자는 모두 1509만명으로, 이 가운데 지급 대상자는 신청자의 55%인 810만명이다. 1인당 평균 캐시백 지급액은 4만 8000원이다. 캐시백 한도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모두 169만명이다.

10월분 캐시백은 이날 0시부터 전담카드사 카드로 지급 중으로,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다만 국민지원금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은 다른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차감된다.

캐시백 사용처에는 제약이 없고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 사용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그때까지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12일 기준 510억원이 발생했다. 11월분 캐시백은 내달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여신협회와 카드사는 이달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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