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MRO기업 인터파크 IMK,상생은 '남의 일'

인터파크, 2011년 인수 후 매출 2배↑…G마켓 매각 후 성장동력 IMK가 대체
IMK “원천적 구매선택권제한 옳지 않아... 기준 변경해 상생 이뤄야”
중소 MRO업계 “삼성에 상생협약 체결 독려 요청”
  • 등록 2016-06-28 오전 10:10:16

    수정 2016-06-28 오전 10:10:16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브원과 함께 국내 대표적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기업으로 손꼽히는 아이마켓코리아(122900)(IMK)가 ‘MRO 상생협약’ 참여를 지속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IMK는 사실상 대기업이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MRO 상생협약 체결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8일 관련업계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IMK는 동반위에 상생협약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업계는 지난달 서브원이 MRO 상생협약에 참여키로 전격 결정하면서 IMK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동반위는그간 IMK에 상생협약 참여를 지속 요청했다. 하지만 IMK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데 매출 기준만으로 상생협약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업계에서는 중견기업 소속 계열사지만 매출의 80% 가량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삼성그룹의 MRO 계열사였던 IMK는 당시 재벌가의 내부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동반위가 재벌 MRO 계열사의 중소·중견기업 MRO 시장(연매출 3000억원 이하) 신규진출을 막은 ‘MR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11년 인터파크(108790)로 매각했다. 당시 삼성그룹은 2016년까지 10조원의 MRO 물량을 보장했다.

IMK는 2009년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한 후 성장동력이 없던 인터파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MRO 가이드라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MRO 계열사에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업계 1~2위를 다투는 회사였지만 영업에 제약을 받지 않고 나홀로 지속성장을 거듭해왔다.

실제 지난 2011년 1조5492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약 2배 가량 성장한 3조143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394억원에서 636억원으로 61.4% 늘었다.

최근 IMK는 주변의 따가운 비판에 직면하자 상생협약 체결에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물타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MK 관계자는 “기존 MRO 가이드라인의 연장선상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면 수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구매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쿼터제 또는 매출비중 등 일정 기준을 정해 MRO 업계의 동반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IMK는 삼성그룹이 MRO물량을 보장한 기한도 올해로 만료되기 때문에 향후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연간 약 2조원에 이르는 MRO 물량을 한 번에 다른 곳으로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특히 삼성전자(005930) 삼성전기(009150) 삼성생명(032830) 등 삼성그룹 계열사가 아직도 약 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IMK에 위탁하는 물량이 급속히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소 MRO업계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과실만 따먹고 있는 IMK를 제도권 내로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안수헌 한국산업용재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위에 IMK의 상생협약 체결 독려를 요청했다”며 “IMK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아니지만 삼성그룹의 물량으로 성장한 만큼 상생협약에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소 MRO업계는 필요한 경우 삼성그룹에도 IMK의 상생협약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 총장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아직 IMK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와 동반위 차원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삼성 미래전략실을 직접 방문해 IMK가 상생협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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