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이고 가혹 행위' 빛과 진리 교회 목사·관계자 '재판行'

  • 등록 2021-06-10 오전 10:02:29

    수정 2021-06-10 오전 10:02:2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신앙 훈련 명목으로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빛과 진리’ 교회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이 교회 대표인 김명진(61) 담임목사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회의 훈련 조교 리더인 최모(43)씨와 A(46)씨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김 담임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최씨와 A씨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2018년 5월께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리더 선발과 훈련 과정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2017년 11월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약 40㎞ 걷기,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담임목사가 이 훈련을 최초로 고안해 시행했고 설교를 통해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최씨와 A씨도 강압적인 훈련 지시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최씨와 A씨의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 및 후유장애의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김 목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배임) 등 빛과진리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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