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및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공모펀드 위험 등급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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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증권사 등에게 최근 5년간 판매한 공모펀드의 위험 등급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는 △위험 등급 산정 기준 △위험 등급 변동 상황 △투자자 고지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6년 7월 공모펀드에 위험등급을 10년 만에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위험산정 방식도 대폭 개선한 새로운 펀드 위험등급을 적용한 바 있다. 당시 위험 산정에 있어 등급을 결산 시점마다 재조정하고, 투자 대상 자산의 비중이 아닌 최근 3년 간 수익률 변동성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도록 했다.
위험등급 산정기준은 수익률 변동성이 25%를 초과하면 1등급이 부여되고, 2등급(25% 이하), 3등급(15% 이하), 4등급(10% 이하), 5등급(5% 이하)과 6등급(0.5%) 이하 등이다. 이에 따라 위험등급은 결산일을 기준으로 변동성을 측정해 재조정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은 펀드라도 투자대상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청산 전에 위험등급이 바뀔 수 있다. 2016년 제도 개선 이전까지는 기존 펀드의 위험등급은 등록시점부터 청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됐었다.
금감원은 이번 공모펀드 위험등급 관리 실태 점검은 제도 시행 이후 5년 간 결과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한다고 밝힌만큼, 첫 실시하는 공모펀드 위험등급 관리 실태 점검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