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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수감 중이던 A상사는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쯤 수감 시설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체는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센터 측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라며 “백주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 요청도 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군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이 사건 관련 입건된 22명 중 장 중사와 2차 가해 혐의가 선임 간부와 직속대대장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해당 사건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20비 군사경찰 대대장과 국선 변호인 등 6명은 보직 해임했고, 부대 관리 부실로 20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선 보직해임을 의뢰했다. 형사 처분과 별개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빠뜨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1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아래는 군인권센터 성명서 전문
백주대낮에 관리소홀로 수용자를 죽게 만든 국방부
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상사는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되어있었다. 14시 55분 경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인의 영전에 애도를 표한다.
A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 고인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였을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되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하여 규명해야함에도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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