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건희 7시간 통화, 세월호 7시간 갖고 난리치더니..."

  • 등록 2022-01-14 오전 10:51:04

    수정 2022-01-14 오전 10:51: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공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언급했다.

한 누리꾼은 지난 13일 홍 의원의 소통채널 ‘청년의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의 사망을 언급하며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절대 막아야 하는데 7시간이 터져버렸어요. 어떡하죠, 의원님”이라고 썼다.

그러자 홍 의원은 “세월호 7시간 갖고 난리치더니 좌파들은 7시간 참 좋아하네요”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또 다른 누리꾼이 “국민의힘이 김건희 통화 방송 못 내보내게 하려고 정말 애 많이 쓰고 있네요”라고 하자, “그 바람에 전국민에게 선전만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 홍준표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여권 세력은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입에 담지 못할 루머를 퍼뜨리며 국민의 판단을 흐린 바 있다”며 “이제는 김씨를 대상으로 7시간 통화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그 방식도 치사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에 김건희 7시간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가 지난해 김 씨와 수차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MBC가 녹취 파일을 확보해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사자 허락 없이 몰래 녹음한 사적 대화를 방송사가 입수해 보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씨한테 서울의 소리 기자라는 신분을 확실히 밝히고 대화를 시작했고, 김 씨는 서울의소리 정보를 알고 싶었고 이명수 기자는 김 씨를 취재하고 있었다.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53차례 직접 통화가 있었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화 내용 중 “김 씨와 윤 후보 간에 김 씨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은 자기 부인의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잖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씨 측과 MBC 측을 불러 심문을 열 예정이다. 녹취된 내용이 얼마나 공익적인지가 법원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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