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6명 외에도 예측조사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다른 언론사 기자, 모 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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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JTBC가 내부 시스템에 조사결과를 입력한 시점에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모 언론사 기자 김모(38)씨는 그날 오후 7시 31분 동료 이모(30·여) 기자에게 소셜네트워크(SNS) ‘카카오톡’으로 예측조사 결과를 넘겼고, 이 기자는 1분 후인 5시 32분 이를 ‘마이피플’에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마이피플에 있던 JTBC 이모 기자가 이를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결과를 사전에 입수한 것을 전제로 한 방송 준비를 보고받고서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손 사장은 지난 6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출구조사 결과) 자료 입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무단사용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