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사장 검찰 송치.. "출구조사자료 사용 관련 구체적 지시"

  • 등록 2015-07-29 오전 10:27:46

    수정 2015-07-29 오전 11:15:0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이 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6명 외에도 예측조사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다른 언론사 기자, 모 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손석희 JTBC 사장
경찰에 따르면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측은 작년 6월 4일 오후 5시 43분 미리 입수한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JTBC는 M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한 3초 후에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에 경찰은 “JTBC가 내부 시스템에 조사결과를 입력한 시점에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모 언론사 기자 김모(38)씨는 그날 오후 7시 31분 동료 이모(30·여) 기자에게 소셜네트워크(SNS) ‘카카오톡’으로 예측조사 결과를 넘겼고, 이 기자는 1분 후인 5시 32분 이를 ‘마이피플’에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마이피플에 있던 JTBC 이모 기자가 이를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결과를 사전에 입수한 것을 전제로 한 방송 준비를 보고받고서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조사용역기관 직원 김모(46)씨가 모 기업 관계자인 김모(43)씨에게 예측조사 결과를 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손 사장은 지난 6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출구조사 결과) 자료 입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무단사용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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