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안 낸 휴대폰 할부금, 전체 소비자가 부담’..할부수수료 폐지해야

신용현 의원, 이통사 휴대폰 연체보상금 5년간 1조6천억
100명중 4명이 안 낸 휴대폰 할부금, 나머지 96%가 1조6천억원 갚은 셈
신 의원, “이통사 6%대 할부수수료 폐지하고,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대해야”
  • 등록 2017-10-30 오전 9:34:50

    수정 2017-10-30 오전 9:34:5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0만 원~100만 원이나 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가계통신비 문제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금 연체시 이동통신사가 보증보험사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연체보상금이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고, 그 금액 전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8382만대 중 360만대의 단말기 할부금 연체로 이통3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이 총 1조6천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통3사가 지급받은 연체보상금 1조6천억원의 재원인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부판매 거래약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보험료 총 1조5천억원을 소비자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계약자는 이통사지만, 돈은 고객이 내왔던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약으로 보험료의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할부판매 거래약관은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으로 부담주체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신 의원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의 휴대전화 단말기 연체보상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판매된 단말기 할부금의 연체율은 4.3%(360만대), 연체보상금 비중은 3.1%(1조6천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한 약 1조5천억원의 할부신용보험료 전액은 4.3%에 해당하는 할부금 연체자의 할부금 미납액을 이동통신사측에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결국 100명중에서 모르는 사람 4명이 안 낸 스마트폰 할부금을, 96명의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대신해서 갚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할부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도 모자라, 1조6천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연체보상금까지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통사는 6%대 할부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고 제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대 등 판매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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