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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혹은 위탁 수행하는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간 봐주기식 일처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에서도 그대로 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