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26일 상장폐지 여부 발표

거래소 기심위, 26일 상폐여부 심사 뒤 결과 공시 예정
  • 등록 2019-08-25 오후 5:37:02

    수정 2019-08-25 오후 5:37:02

골관절염 유전차지료제 ‘인보사케이주’의 모습.(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운명이 26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 이날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하나가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인보사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상장심사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됐는지를 뜯어보고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다만 기심위가 상장폐지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장폐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또 상장폐지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회사 측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한 번 더 심의를 거친다.

한편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소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개선기간이 끝나면 거래소는 기심위를 열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개선기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한 번에 1년 이상 주어지지 않으며, 기심위와 코스닥시장위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은 도합 2년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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