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주 따내자”…정부, 해외투자기업에 금융·백신 지원

국토부·기재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발표
  • 등록 2021-07-05 오전 10:00:15

    수정 2021-07-05 오전 10:02:33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해외 유망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대출 이자를 내려주는 등의 금융 지원을 한다. 또 긴급히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투자 시 수은의 금융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전까지는 해외 투자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해외법인 지분을 10~51%까지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를 10%로 낮추고, 대출 만기 전이라도 사업이 완공되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또 친환경·인프라를 비롯한 중점 정책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고 수수료도 인하해준다.

아울러 글로벌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트)는 2021년까지 1억5000억원 조성을 완료(1단계)하고 이후 투자성과에 따라 추가 1조5000억원 확대를(2단계) 추진하는 등 총 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한다. 해외 건설 노동자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중요한 행사 참석 등 긴급한 출장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접종 신청부터 2차 접종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디벨로퍼의 역할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먼저 2018년에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능을 강화한다.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확대한다. 법정자본금 한도액 증액도 검토한다.

또 해외수주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미국과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해 우리 미국시장 진출 및 제3국 공동진출 등 새로운 수주기회를 적극 모색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해 반등한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2021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불을 초과 달성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일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도 “향후 해외건설 시장의 기회 요인이 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실적 제고라는 양적 측면과 수주구조 고도화라는 질적 측면을 이번 대책에 함께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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