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카카오톡의 문제인가

'카카오톡' 이용자, 불신 높아져
뒤늦게 대책 마련
  • 등록 2014-10-09 오후 5:05:56

    수정 2014-10-09 오후 5:05:56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사이버 검열’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8일 ‘감청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카카오톡’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이용자들의 정보보호보다 정부의 요청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동안 제대로 의혹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사이버 검열의 화살이 카카오톡을 쏠리고 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자수사팀’ 신설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지인들과 자유롭게 수다를 떨던 대화를 정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에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안일한 대응이 논란의 불씨 키워

지난 1일 다음카카오 합병 간담회에서 감청 관련 질문이 있었지만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보고 받은 내용이 없으며 수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만 답변했다. 국내법상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음카카오의 답변처럼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메신저 업체는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화내용을 요청하면 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해외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메시지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삭제될 경우, 대화내용이 암호화된 경우 기술적으로 대화내용을 제공할 수 없다. 텔레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8일에서야 지난해부터 요청받은 건수를 자세하게 공개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정부 요청 보고서(Global Government Requests)’를 통해 각 국마다 정부로부터 사이버 검열 요청을 받은 건수와 처리율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나 노력이 있음에도 다음카카오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용자들이 뿔이 난 것. 이에 다음카카오는 뒤늦게 감청 요청이 있었던 것을 밝히고 메시지 저장기간을 2~3일로 축소,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등이 대응책을 내놨다.

SNS만 조심하면 사이버 검열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는 이야기나 SNS에 남기는 글 등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서버에도 저장되지만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도 저장이 된다.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다음카카오에 요청하는 것은 다음카카오 서버에만 그 내용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음카카오가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해 그 안에 저장된 내용들을 대부분 복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검열을 원천적으로 피하기는 어렵다.

사이버 검열은 무조건 나쁘다?

언제든 내 대화내용을 누군가 들여다보고 감시당할 수 있다는 점은 불안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생긴다. 가령 테러 등의 국가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나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를 위해 메신저의 대화내용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도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카카오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공을 요청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메신저 대화내용 요청이나 감청이 자주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가안보나 유괴사건 등의 범죄의 경우에는 개인의 인권침해가 있더라도 감청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다만 지금의 사이버 검열 논란은 다음카카오의 문제보다는 영장이 적법하게 심사되고 발부되는지 등 제대로된 검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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