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신시장 막는 규제..스타트업에 '큰 산'

배달 대행, 월세 결제 대행, 공간 공유 규제로 걸림돌
"기존 것을 버리는 새판 짜기 필요"
  • 등록 2016-09-05 오전 9:41:44

    수정 2016-09-05 오전 9:41:4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초기벤처기업(스타트업)들이 온·오프라인연결(O2O) 시장에 앞다둬 진입하는 가운데 복잡한 규제와 정부 당국의 늦은 대응이 어려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매물 중계정보 서비스 회사, 배달 대행 회사, 공간공유 서비스 회사 등이 속속 생기는 가운데 O2O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 규제가 여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동산 매물 중계 정보를 제공하는 A사는 개발은 물론 광고·마케팅까지 준비했지만 규제 기관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서비스 출시가 늦어졌다. 현금 위주 월세 시장이 투명해진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PG(payment gate)로 봐야 할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결제수단으로 봐야할지 구분이 모호해 관계기관이 판단을 미뤘던 것이다.

배달 대행 O2O 업체 메쉬코리아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용도 구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많은 음식점들이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관계기관 법규나 보험사 약관에는 ‘배달대행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법규에서 음식 배달 기사는 중국집이나 피자집에 소속된 직원만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배달대행 기사들은 같은 음식을 배달해도 퀵서비스처럼 위험한 오토바이 직군에 속해 있다.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기존 중국집 배달처럼 모든 음식 배송은 직접 고용이라는 선입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보험사에서 배달 대행업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의미한 소속차이로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방식으로 배송하고 있으나 보험 혜택의 범위는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치킨이나 피자전문점 사업장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통상 70만원이다. 반면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는 기사는 28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처럼 배달 대행 서비스 기사에 고율의 보험료가 부과되니 무보험 기사에 대한 문제마저 우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배달대행기사들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31%에 불과하다. 메쉬코리아 등 O2O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최근 보험 가입률이 올랐다고 하지만, 상당수 배달대행 기사들은 다르다.

공간공유 O2O 스페이스클라우드는 카페나 사무실 등 유휴 공간을 청년들에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에 대여하는 사업을 한다. 공부할 곳이 없어 카페를 전전하거나 창업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주중 교회 공간에 대한 공유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했다. 전국에 약 8만개에 이르는 교회 공간은 예배가 없는 주중에는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스페이스클라우드 관계자는 “종교 지역은 비과세 지역으로 외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며 “종교 활동 외 영리 활동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 스페이스클라우드 등에 교회 공간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진행되지 못했다.

심야 시간대 셔틀버스 서비스도 여전히 규제가 ‘큰 산’이다.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나 버스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이나 기업은 유료는 물론 무료라도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다.

쉽게 말해 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사업체가 야간에 마을셔틀버스 서비스를 한다거나 대리기사용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불법이다. 심야 O2O 셔틀버스 서비스 ‘콜버스랩’처럼 서울 시내에서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규제에 막혀 있다.

카카오가 지난 5월30일 대리운전 서비스를 선보인 후에도 대리기사용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등에서 O2O 업체들을 위한 규제 완화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지만, 변화 속도는 기대에 못미친다. O2O 업계 관계자는 “기존 틀을 놓아둬서는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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