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일에서 입국일로…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변경

질본, 백신접종자 입국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
국내 예방접종 완료 충족 요건, 입국일로 변경
접종 후 2주간 여행하면 자가격리 면제돼
  • 등록 2021-08-31 오전 10:10:07

    수정 2021-08-31 오전 10:26:18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꼭 1년째 되는 날인 20일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앞으로 해외여행이나 출장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곧바로 출국해도 자가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해외 체류 기간이 2주 이상이어야 한다.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한 기준시점을 출국일이 아닌 입국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보다 최대 2주 앞당겨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변경사항’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눈여겨볼 사항은 ‘국내 예방접종완료’ 충족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뒤 출국해야만 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돼 격리면제 혜택을 받았다.

30일부터는 입국일로 기준시점을 변경했다.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후 입국하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점이다. 9월1일에 2차 접종을 마치고 바로 출국했을 경우 9월 16일 0시 이후에 입국하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출국 조건은 완화됐지만, 입국 절차는 좀 더 까다로워졌다. 입국 이후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한 진단검사 횟수가 종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 72시간 이내 현지에서 발급)를 제출하고 입국 후 6~7일째 진단검사를 시행했지만, 8월30일부터는 입국 후 1일 이내에도 1회 진단검사(음성 확인 전까지 자가 대기)를 받도록 추가했다.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는 입국 후 1일 안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돼야 본인이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수준인 수동감시 전환이 가능하다.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집에서 대기해야 하며 입국 시 설치한 자가격리 앱도 음성으로 확인된 이후 삭제해야 한다.

PCR 음성 확인서를 냈더라도 입국 1일 내, 6~7일 차 받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즉시 확진자로 전환된다. 수동 감시는 총 3회 음성으로 확인되고 입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낮 12시 이후 해제된다.

이번 격리 면제 절차 변경은 입국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해외를 다녀온 예방접종 완료자 중 ‘돌파 감염’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변경된 절차에 따라 격리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입국일 기준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현지에서 PCR 음성확인서 발급) ▲입국 후 1일 내 진단검사에서 음성 결과 ▲코로나 임상 증상 없음 ▲베타·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9월 기준 일본·터키·인도네시아 등)에서 입국자는 제외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변이 유행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 경유했다면 본인 입증을 기반으로 격리면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