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SK㈜ 합병,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못 피해

합병법인 대주주 지분율 30.6%..공정거래법 저촉
지배구조 심플화..복잡한 해소에는 기여
  • 등록 2015-04-20 오전 10:01:21

    수정 2015-04-20 오후 4:06: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 C&C(034730)SK(003600)㈜가 합병하기로 했지만,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SK C&C와 SK가 합병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것으로 봤지만, 합병법인인 SK(주)의 대주주 지분율(최태원 회장 23.4%,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7.5%, 합치면 30.9%)이 30% 이상이 되기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및 친족이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중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이 12%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에 대응해 같은 업종인 삼성SDS, 현대오토에버, CJ시스템즈 등은 합병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을 낮췄다.

다만, ‘최태원→SK C&C→SK(주)→계열사’로 이어지는 SK그룹의 지배구조 체제가 ‘최태원→SK(주)→계열사“로 간소화되는 영향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합병법인 SK(주)는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처지다.

이에 대해 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와 무관하다”면서 “다만, 지배구조를 2007년 지주사 체제로 바꿨는데, 사실상 지주사를SK C&C가 지배해 외부에서 옥상옥 이야기를 들었다.이를 해소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앞으로의 경영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유리할 것으로 봤다”며 “경영적으로도 지금이 낫다고 판단해 결정됐다. 이로써 의사결정의 복잡함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SK C&C와 SK(주)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각각 약 1대 0.74 비율로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이다.

특히 SK 브랜드의 상징성 및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합병회사의 사명은 SK주식회사로 결정했다. 오는 6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합병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계획대로 라면 사업지주와 순수지주 회사 부문을 영위하는 합병법인 SK주식회사가 8월 1일 출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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