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없대서 연금복권 샀는데…” 첫 구매에 21억 ‘잭팟’

  • 등록 2023-05-21 오후 8:40:17

    수정 2023-05-21 오후 8:40:5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생전 처음 연금복권을 구매한 남성이 21억 원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연금복권 첫 구매에 1, 2등에 당첨된 남성이 총 20억 원의 당첨금을 거머쥐게 됐다.(사진=동행복권)
2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A 씨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구매한 ‘연금복권 720+’ 157회차 1등(1매), 2등(4매)에 동시 당첨됐다.

이에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 원, 그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 돈을 합하면 약 21억 원이다.

A씨는 동행복권과의 인터뷰에서 “은퇴에 앞서 종종 로또 복권을 사고 있다”며 “로또 복권을 사려고 자주 가는 판매점을 찾았는데, 무슨 일인지 로또 복권을 팔지 않는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 복권을 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 복권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으로 샀다. 당첨을 확인하는 데 믿어지지 않았다”며 “처음으로 산 연금 복권이 1등이라니, 정년에 앞서 노후 걱정이 많았는데 연금식으로 당첨금이 나오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선 “은퇴 후 노후 자금과 아이들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1~2년 후 은퇴하고 배우자와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판매하며,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지급 기한이 넘어간 당첨금은 복권 기금으로 귀속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