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기업규제 3법, 여당의 양보 없을 것"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국민의힘 전면 거부대신 절충안서 합의 전망
내년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 단일후보 움직임에
"자기당 후보도 못내면 정당 존애 의미 없어…정당 간판 내려라"
  • 등록 2020-09-24 오전 9:07:02

    수정 2020-09-24 오전 9:07:0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상돈 전 의원이 24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여당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규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이하 상법)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이하 공정거래법)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는 비(非)지주그룹이 보유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탓에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활동의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상돈 전 의원.(사진=이뎅일리DB)
이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지금 여당이 무슨 양보를 하겠느냐. 이 사람이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래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민주화와 지금의 기업규제 3법은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추진했지만 기업규제 3법은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의 경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소송 징벌적 배상 같은 건 양면성이 있다.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게 남용될 우려가 엄청 큰 제도라서 대부분 국가들이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에 대해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서도 안 된다. 지금 전체를 갖다 취사선택을 해야지”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기업규제 3법을 전면 거부 대신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안철수 대표를 후보로 내세운다면 정당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이 당 후보도 제대로 못 내고, 과거에 출마해 3등한 후보를 외부에서 영입하면 정당의 존재 의미가 있겠느냐.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안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배경으로 김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다. 이 전 의원은 “안 대표와 뭘 한다기보다는 김 위원장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안 대표와 교감이 있거나 철학이 같은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 등판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사람은 훌륭하고 주목도 받지만 과연 광역 선거를 치를만한 역량이 있는지, 서울시당이 뒷받침을 할 수 있는지 등 불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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