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한국 정부 상대 ISD 제기.."1838억 돌려줘"

  • 등록 2015-05-22 오전 10:05:18

    수정 2015-05-22 오전 10:05:18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와 IPIC 인터내셔널 B.V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금을 돌려달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하노칼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인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다. 만수르는 석유, 에너지 투자를 위해 세워진 IPIC의 회장을 맡고 있다.

만수르와 아들/ 만수르 인스타그램
이번 소송은 하노칼이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8월 현대중공업에 보통주 4900만주(발생주식의 20%), 우선주 7350만주(발생주식의 30%)를 1조8381억원에 판매하면서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시작됐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는데, 하노칼은 이것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국세청이 반환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즉각 국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노칼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는 대법원 상고 상태다.

하지만 지난 20일 ICSID가 하노칼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ICSID는 중재재판부 구성 등 소송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 곧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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