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질게 뻔한 소송전 왜?…'방패' 면책특권 사라지면 감옥행

美언론 "민형사상 소송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
검찰, 탈세 및 금융·보험 사기 혐의 수사 '속도'
'기소' 가능성 주목…빈털터리 전락? 감옥행?
  • 등록 2020-11-08 오후 2:33:09

    수정 2020-11-08 오후 9:25:59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면책특권을 잃는 순간 더 많은 민형사상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다.”

내년 1월20일까지 미국 백악관을 떠나야 할 처지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 대통령의 앞길은 말 그대로 ‘가시밭길’ 그 자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이라는 법적 ‘방패막이’가 없어지는 순간 수많은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릴 처지다. 재선 실패라는 정치적 타격은 물론, 거액의 벌금 등으로 인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물론 자칫 감옥행(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가 불보듯 하다는 지적에도 불구, 대통령 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불복 소송전을 벌이는 것도 퇴임 후 닥칠 ‘소송 쓰나미’ 우려가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온 뒤 가장 먼저 맞닥뜨릴 걸림돌은 이른바 ‘성 추문 입막음용 금품제공’ 의혹의 후폭풍이다. 과거 트럼프 집사였다가 사이가 틀어진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2명의 여성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증언했다. 2018년 탈세 등의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은 코언은 당시 트럼프의 탈세 혐의도 털어놨었다.

사이러스 밴스 검사가 이끌고 있는 뉴욕 맨해튼 지검은 수사 당시 입막음용 금품 제공의 배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여했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코언의 증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및 보험 사기, 탈세 등의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맨해튼 지검이 작년 8월 트럼프 측에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7일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제2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긴급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끈질기게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 면책특권이 사라지는 탓에 트럼프 측은 고스란히 관련 자료를 내놔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

미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트럼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와 그룹에 대한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뉴욕주(州) 검찰도 트럼프의 차남 에릭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데 이어 회계 자료 제출 영장을 발부받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맨해튼·뉴욕주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만약 트럼프가 이들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미 언론들의 관측이다. 회계부정 및 탈세는 미국에선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중범죄다.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을 향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미 워싱턴D.C와 메릴랜드 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익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한다. 청구된 영장만 30건 이상이다. 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를 지낸 E. 진 캐럴과 서머 저보스의 트럼프 성 추문 폭로와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수사도 대기 중이다. 현재로선 이들 사안이 ‘각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정권교체 이후 재수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벌금 등으로 인해 무일푼으로 전락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옥행은 가뜩이나 극도의 분열상을 보인 미 사회의 봉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고려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도 벌써부터 나온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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