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눈물" 9년 만에 돌아본 '키코사태'

  • 등록 2017-09-17 오후 2:23:19

    수정 2017-09-17 오후 2:23:19

2010년 9월 10일.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우량 수출 중소기업들이 받았던 ‘수출의 탑’을 반납하고 있다. (출처=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외환파생상품 일종인 키코는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의 약자로 환율 상단과 하단(밴드)을 미리 설정,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이다. 환율이 밴드 내에서 움직일 경우, 기업은 약정환율로 달러를 바꿀 수 있어 이득을 본다. 하지만 환율변동 폭이 커질 경우 반대로 손실을 입는다.

키코는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한때 큰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 금융권 역시 수출 중기를 중심으로 2007년 이후 키코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전례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2008년 한때 1600원까지 치솟았고, 키코에 가입한 중기들은 환헤지는 커녕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에 따르면 키코 피해 중기는 1000여개에 달하고 이 중 폐업과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부실화된 기업은 300여개로 추산된다.

키코 피해 중기들은 한때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를 만들어 금융권을 상대로 불공정한 금융상품을 판매한데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기들은 대법원이 2013년 9월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최종 패소했다. 키코공대위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조 회장은 키코공대위가 해체된 후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이하 키코사태 일지.

△2008년 8월 = 키코 첫 소송. S&T모터스,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인해 48억원 손실을 봤다”며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2008년 10월 = 법원, 키코 피해 기업 첫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구지법 파산부, 대구 성서공단 내 철강엔지니어링 업체인 IDH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08년 11월 = 키코 손실 중소기업 97개 업체, 키코 판매 은행 상대 공동 소송.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서울중앙지법에 씨티·SC제일·신한·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이 불공정 약관으로 돼 있어 키코 계약이 무효”라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2008년 12월 = 법원, 은행의 키코 판매 책임 첫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모나미와 디에스(DS)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통화옵션상품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

△2009년 1월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진양해운이 키코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기각.

△2009년 4월 = 투자전문회사 서울인베스트. 키코 손실 숨기고 분기실적 허위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진성티이씨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제기.

△2009년 4월 =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A사와 T사 등 10개사가 5개 은행을 상대로 각각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0개 사건에 대해 3건을 일부 인용하고 7건을 기각.

△2010년 2월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수산중공업, 아이티씨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10년 11월 =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키코 가입 중소기업 118개 업체가 은행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키코 불공정 상품 아냐” 판결. ‘대출끼워팔기’ 등 고객보호 소홀한 은행에만 일부 배상책임 인정.

△2011년 5월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시작

△2011년 7월 = 서울중앙지검, ‘키코사건’ 무혐의 처분

△2012년 2월 = 서울고검, ‘키코사건’ 항고 기각. 대검, 재항고 기각

△2012년 6월 = 공대위, “고소·고발 사건 기각 대검처분 위헌” 헌법소원청구

△2012년 8월 = 서울중앙지법, “은행 책임 60~70% 인정” 기존 10~30% 인용보다 진전

△2012년 8월 = 공대위, 키코사태 특검 주장

△2013년 2월 = 문구업체 모나미, 항소심 일부 승소. 1심 원고 패소

△2013년 7월 = 대법, 키코사건 상고심 3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2013년 8월 = 대법, “키코, 불공정거래행위 아니다” 최종 판결

△2017년 9월 = 이낙연 국무총리 “키코사태 재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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